1. 모집인원 : 5명(가창) 2. 신청자격(아래 기준 모두 충족) - 사업장소재지가 달성군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달성군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소속 운수종사자 중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성군이고 해당 법인의 승인을 받은 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모두 수검한 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배부 TS-DRT 기사용 앱(app) 사용이 가능한 자 3. 운행자 선정 기준 -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발생 이력 - 최근 5년간 교통법규 위반 이력 - 최근 5년간 행정처분 이력 - 택시운수종사 경력 - 달성군 거주 이력 4. 신청서 제출 :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