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17 - 1461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5일 달성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