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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17 - 360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달 성 군 수
1. 지정취지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지정내용
○ 공동주택 명칭 및 소재지 : 다사 세천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아파트 1단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북로 10
○ 금연구역 지정번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5호
○ 금연구역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금연구역 지정시행일 : 2018년 1월 1일
3.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 계도기간: 2018년 1월 1일 ~ 2018년 6월 30일(6개월)
○ 과태료 부과일 : 2018년 7월 1일부터
○ 과태료 부과 금액 : 5만원
4. 고시방법 : 군청·보건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해당 공동주택 게시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보건소 통합건강증진팀(☎053-668-31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