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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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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북로 10)
부서명
가창면
등록일
2017-12-20
작성자
가창면
조회
1524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17 - 360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달 성 군 수
 

1. 지정취지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지정내용
 ○ 공동주택 명칭 및 소재지 : 다사 세천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아파트 1단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북로 10
 ○ 금연구역 지정번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5호
 ○ 금연구역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금연구역 지정시행일 : 2018년 1월 1일

3.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 계도기간: 2018년 1월 1일 ~ 2018년 6월 30일(6개월)
  ○ 과태료 부과일 : 2018년 7월 1일부터
  ○ 과태료 부과 금액 : 5만원

4. 고시방법 : 군청·보건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해당 공동주택 게시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보건소 통합건강증진팀(☎053-668-31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가창면
전화번호
053-668-5572
최근자료수정일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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