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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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에 따라 2019년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2019.1.25.)하고 같은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붙임 2019년 표준주택가격(안) PDF파일을 보내드리오니 읍·면에서는 일반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이의신청 접수기간 : 2019. 1. 25. ~ 2. 25.
나. 이의신청 제출기관 :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다. 이의신청 방법 : 우편제출(서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제출(인터넷)
라. 이의신청 양식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다운받거나 시·도 또는 시·군·구(읍·면) 민원실에 신청양식 비치
마. 이의신청서가 읍·면에 제출되는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로 이송 또는 모사전송(FAX. 044-201-5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