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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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
- 수급자 선정기준 및 신청
- 2018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단위:원)
수급자 선정기준 및 신청- 구분, 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구분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급여
(중위소득30%이하)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2,108,208 의료급여
(중위소득40%이하)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2,810,944 주거급여
(중위소득43%이하)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3,021,765 교육급여
(중위소득50%이하)
차상위기준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3 3,513,680 - ※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18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단위:원)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또는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 기초 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 (소득, 재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 추가 요청가능)
- 문 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보건복지 콜센터(129),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 지원내용
-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 의료급여 :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주거급여 : 임차료와 주택개량 지원
- 교육급여 :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그 밖의 지원 :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 각종 요금 감면제도(방송,통신,공공요금,과태료 등)
장애인
장애인 등록신청
- 장애인 등록절차
- 장애등록상담(읍·면사무소 또는 병원) →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병원)→ 서류 접수 (읍·면사무소) → 장애심사,등급결정(국민연금공단) → 장애등록 및 심사결과 통지(읍·면 사무소)
- 등록대상
- 신체적 장애(12종)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 정신적 장애(3종) : 발달장애(지적,자폐성), 정신장애
- 신청방법
- 본인, 만 19세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거동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 신청대행 가능
- 구비서류 : 장애진단서, 검사자료, 진료기록지(주요 진료기록) 등
장애수당
- 지급대상
- 만 18세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3~6급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급금액
- 장애수당 4만원 (보장시설수급자 월2만원)
장애인연금
- 지급대상
- 만 18세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1~2급, 3급중복장애)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21만원, 부부가구 193만6,000원이하인 자
- 지급금액
- 20,000원~ 289,960원
장애인자동차 표지 신청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신분증, 등록할 차 등록증, 주로 운전할 분의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발급
- 장애인 등록증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
- 장애인 복지카드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 기존 장애인등록증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을 통합한 카드
장애인 통합복지카드(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안내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감면대상 차량
- 승 용 : 2,000cc 이하
- 승용2/RV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 승합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 화물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통행료 할인방법
- 일반차로 : 장애인/유공자 본인이 탑승한 상태에서 통행권과 통합복지카드를 제시
- 하이패스차로 : 장애인/유공자 하이패스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 인증 후 하이패스차로를 이용
기초연금 신청
- 기초연금 선정기준
-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 65세이상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만6,000원이하인 자(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 지급금액
- 20,000원~ 209,960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 (소득,재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 추가 요청가능)
-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콜센터(1355)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 서비스 내용
- 방문서비스(월27시간 또는 월36시간)
- 신변활동지원 : 식사·세면도움, 옷갈아 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 가사·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주간보호서비스(월9일 또는 월12일)
- 기능회복, 급식 및 목욕, 송영서비스
- 치매가족지원서비스(연6일 범위내)
- 방문서비스 또는 주가보호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노인에게 단기보호서비스 추가 제공
- 단기가사서비스(1개월(24시간)또는 2개월(46시간)
- 방문서비스(월27시간 또는 월36시간)
- 대상자
- 만 65세 이상의 노인(단기가사의 경우 독거노인 또는 고령(만75세이상) 부부노인가구) 중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대상자 통장, 건강보험증(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장기요양인정서
- 수행기관(6개소)
- 대구달성지역자활센터 [화원읍 성화로7 (☎639-6971)]
- 한울노인복지센터 [화원읍 한우A상가 2층 3호 (☎634-8668)]
- 효경주간노인복지센터 [현풍동로27길 25 (☎611-3778]
- 효경노인복지센터 [구지면 창한로 567 (☎617-0111)]
- 향기노인복지센터 [유가읍 테크노중앙대로 254 (☎)]
- 웰엔시노인복지센터 [하빈면 하빈로 391 (☎588-8867)]
한부모가족 신청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가구
- 2018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기준(단위:원)
2018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기준 - 구분, 가구규모(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구분 가구규모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의 52%)
(복지급여기준)1,480,490 1,915,238 2,349,985 2,784,732 3,219,480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의 60%)
(증명서발급기준)1,708,258 2,209,890 2,711,521 3,213,152 3,714,784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중위소득의 60%)
(복지급여기준)1,708,258 2,209,890 2,711,521 3,213,152 3,714,784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중위소득의 72%)
(증명서발급기준)2,049,910 2,651,868 3,253,825 3,855,783 4,457,741 - 지원내용
- 아동의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온라인신청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 (소득, 재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 추가 요청가능)
-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