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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의 미수령 등 최고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코자 합니다.
1. 대상자 : 조*원(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과학마을로3길)
2. 기 간 : 2022. 5. 18. ~ 2022. 5. 24.
3. 장 소 : 구지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내 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조-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