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구지면사무소 주소로 이전됨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오** (구지면 과학마을로4길) 외 6명 2. 공고기간 : 2022. 5. 18.(수) ~ 2022. 5. 31.(화) 3. 공고방법 : 구지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