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구지면 주민체력단련실 운영 종료에 관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구지면 주민체력단련실 운영 종료 2. 공고기간 : 2024. 11. 1. ~ 2024. 11. 22.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