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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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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

  • 수급자 선정기준 및 신청
    • 2025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단위:원)
      2024년도 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32%)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876,297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40%)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4,314,445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 ※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양의무자 기준
    •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의료급여, 생계급여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 (소득, 재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 추가 요청가능)
    • 문 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보건복지 콜센터(129),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 지원내용
    •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 의료급여 :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주거급여 : 임차료와 주택개량 지원
    • 교육급여 :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그 밖의 지원 :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 각종 요금 감면제도(방송,통신,공공요금,과태료 등)

장애인

장애인 등록신청

  • 장애인 등록절차
    • 장애등록상담(읍·면사무소 또는 병원) →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병원)→ 서류 접수 (읍·면사무소) → 장애심사,정도결정(국민연금공단) → 장애등록 및 심사결과 통지(읍·면 사무소)
  • 등록대상
    • 신체적 장애(12종)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 정신적 장애(3종) : 발달장애(지적,자폐성), 정신장애
  • 신청방법
    • 본인, 만 19세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거동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 신청대행 가능
    • 구비서류 : 장애진단서, 검사자료, 진료기록지(주요 진료기록) 등

장애수당

  • 지급대상
    • 만 18세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급금액
    • 장애수당 6만원 (보장시설수급자 월3만원)

장애인연금

  • 지급대상
    • 만 18세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1인 수급가구·부부2인 수급가구 208만원 이하인 자
  • 지급금액
    • 20,000원 ~ 334,810원

장애인자동차 표지 신청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신분증, 등록할 차 등록증, 주로 운전할 분의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발급

  • 장애인 등록증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
  • 장애인 복지카드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 기존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을 통합한 카드

장애인 통합복지카드(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안내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감면대상 차량
    • 승용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 자동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의 연료전지자동차
    • 승용2/RV : 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 승합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 화물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통행료 할인방법
    • 일반차로 : 장애인/유공자 본인이 탑승한 상태에서 통행권과 통합복지카드를 제시
    • 하이패스차로 : 장애인/유공자 하이패스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 인증 후 하이패스차로를 이용

기초연금 신청

  • 기초연금 선정기준
    •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 65세이상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8,000원이하인 자(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 지급금액
    • 단독가구, 부부1인 수급가구 : 34,250원 ~ 342,510원
    • 부부2인 수급가구 : 68,500원 ~ 548,010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 (소득,재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 추가 요청가능)
    •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콜센터(1355)
    • 온라인 신청(복지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활 상생활지
    안전지원 방문 안전지원
    -안전·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정서지원)
    전화 안전지원
    -안전·안부확인, 정보제공, 말벗(정서지원)
    ICT 안전지원: ICT 데이터 확인·점검
    사회참여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문화여가, 체험 등
    자조모임
    생활교육 신체건강분야: 영양·보건교육, 건강운동교육
    정신건강분야: 우울예방 프로그램 등
    일상생활 지원 이동지원: 일상생활에 필요한 외출 동행
    가사지원: 식사관리, 소독 등 청소관리
  • 대상자
    •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만65세 이상의 노인 중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해당자), 대리인 신분증(해당자)
  • 수행기관(1개소)
    • 늘푸른재가노인돌봄센터: 다사읍 대실역북로1길 5-1(☎053-637-9988)

한부모가족 신청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가구

  • 2025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기준(단위:원)
    2025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기준 - 구분, 가구규모(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구분 가구규모
    2인 3인 4인 5인 6인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4,8056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63%
    2,477,575 3,165,972 3,841,597 4,478,161 5,080,827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소득65%
    2,556,228 3,266,479 3,963,552 4,620,325 5,242,123
    기준 중위소득72%
    2,831,514 3,618,254 4,390,397 5,117,898 5,806,660
  • 지원내용
    • 아동의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온라인신청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 (소득, 재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 추가 요청가능)
    •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자료관리 담당자
하빈면
전화번호
053-668-5611
최근자료수정일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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