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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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기간: 2025. 8. 1.(금) ~ 9. 30.(화)
2. 신고대상: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무기류 일체(자체 제작 포함)
-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3. 신고방법: 가까운 경찰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군부대에 직접 방문 신고
※ 기간 내 직접 제출이 힘든 경우, 경찰관서와 제출방법 협의 가능
4. 문 의: 대구달성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660-8361)
5. 상세내용: 붙임 포스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