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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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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달성경찰서)
부서명
달성경찰서
등록일
2025-08-04
작성자
유민정 ( T. 053-660-8361)
조회
104
1. 운영기간: 2025. 8. 1.(금) ~ 9. 30.(화)

2. 신고대상: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무기류 일체(자체 제작 포함)
    -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3. 신고방법: 가까운 경찰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군부대에 직접 방문 신고
  ※ 기간 내 직접 제출이 힘든 경우, 경찰관서와 제출방법 협의 가능

4. 문     의: 대구달성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660-8361)

5. 상세내용: 붙임 포스터 참고
첨부파일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하빈면
전화번호
053-668-5611
최근자료수정일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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