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에 따른 코로나19 환자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한 격리병실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