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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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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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 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함. | |||||||||||||||||||||||||||||||
지원대상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에 해당하는 질환을 가진 산정특례 등록자로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
지원내역 및 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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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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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보건과 진료지원팀 (053)668-3181 | |||||||||||||||||||||||||||||||
지원대상질환명 |
2022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2022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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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일반기준 (120%) |
2,333,774 | 3,912,102 | 5,033,641 | 6,145,296 | 7,229,418 | 8,288,405 | 9,336,710 |
혈우병 고쉐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160%) |
3,111,699 | 5,216,136 | 6,711,522 | 8,193,728 | 9,639,224 | 11,051,206 | 12,448,947 |
2022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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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일반기준(200%) | 3,889,624 | 6,520,170 | 8,389,402 | 10,242,160 | 12,049,030 | 13,814,008 | 15,561,184 |
혈우병 고쉐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240%) |
4,667,549 | 7,824,204 | 10,067,282 | 12,290,592 | 14,458,836 | 16,576,810 | 18,673,421 |
2022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
가구 규모 / 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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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준 |
농 어 촌 | 142,965,813 | 180,815,396 | 207,710,820 | 234,369,209 | 260,367,338 | 285,762,705 | 310,901,928 |
중소도시 | 157,965,813 | 195,815,396 | 222,710,820 | 249,369,209 | 275,367,338 | 300,762,705 | 325,901,928 | |
대 도 시 | 217,965,813 | 255,815,396 | 282,710,820 | 309,369,209 | 335,367,338 | 360,762,705 | 385,901,928 | |
혈우병 고쉐병 파브리병 뮤코 다당증 |
농 어 촌 | 476,552,710 | 602,717,986 | 692,369,400 | 781,230,695 | 867,891,127 | 952,542,350 | 1,036,339,760 |
중소도시 | 526,552,710 | 652,717,986 | 742,369,400 | 831,230,695 | 917,891,127 | 1,002,542,350 | 1,086,339,760 | |
대 도 시 | 726,552,710 | 852,717,986 | 942,369,400 | 1,031,230,695 | 1,117,891,127 | 1,202,542,350 | 1,286,339,760 |
2022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
가구 규모 / 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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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준 |
농 어 촌 | 238,276,355 | 301,358,993 | 346,184,700 | 390,615,348 | 433,945,564 | 476,271,175 | 518,169,880 |
중소도시 | 263,276,355 | 326,358,993 | 371,184,700 | 415,615,348 | 458,945,564 | 501,271,175 | 543,169,880 | |
대 도 시 | 363,276,355 | 426,358,993 | 471,184,700 | 515,615,348 | 558,945,564 | 601,271,175 | 643,169,880 | |
혈우병 고쉐병 파브리병 뮤코 다당증 |
농 어 촌 | 571,863,252 | 723,261,583 | 830,843,281 | 937,476,835 | 1,041,469,353 | 1,143,050,820 | 1,243,607,712 |
중소도시 | 631,863,252 | 783,261,583 | 890,843,281 | 997,476,835 | 1,101,469,353 | 1,203,050,820 | 1,303,607,712 | |
대 도 시 | 871,863,252 | 1,023,261,583 | 1,130,843,281 | 1,237,476,835 | 1,341,469,353 | 1,443,050,820 | 1,543,607,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