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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기형아 통합선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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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기형아 통합선별검사

태아기형아 통합선별검사 - 대상자, 내용, 검사방법, 제출서류
구분내용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관내 거주 임부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
신청방법 임신 9주 이후~1차 태아기형아 검사 받기 전 보건(지)소 방문 신청
※ 보건지소 : 다사, 화원, 옥포, 구지(월, 수, 금 오전)
검사방법 보건(지)소에서 받은 태아기형아 검사의뢰서 지참 후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검사
사업내용 태아기형아 통합선별검사
1차 검사(임신 11~13주 / 태반호르몬검사, 초음파) : 5만원 이내 지원
2차 검사(임신 16~18주 / 쿼드검사, 초음파) : 3만원 이내 지원
지원대상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맞벌이 부부 시 건강보험료 적은 쪽 50% 감하여 합산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2인

6,299,000 229,357 164,508 232,890

3인

8,039,000 290,169 240,352 296,127

4인

9,743,000 360,410 322,443 374,300

5인

11,336,000 410,439 378,691 432,308

6인

12,834,000 490,306 473,662 535,512

7인

14,273,000 535,512 525,833 584,741

8인

15,712,000 584,741 579,249 634,423

9인

17,151,000 634,423 628,429 712,921

10인

18,590,000 712,921 697,282 838,33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가구원 수 산정 : ①태아 ②산모 ③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④신청가정의 미혼 자녀 ⑤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등) 

검진기관
2018년 태아기형아 검사 의료기관 구.군,병의원,전화번호
구·군병(의)원명전화번호
중구 분홍빛산부인과의원 431-7776
대구조이맘산부인과의원 254-5252
미즈산부인과의원 255-1020
대구 차여성병원
222-4200
미라클여성의원
424-7700
삼성365열린내과의원 710-0365
로즈벨여성의원
424-9900
동구 한아름산부인과의원 958-8500
정지영산부인과의원 984-3400
강남아이산부인과의원 959-3555
경대여성산부인과의원 982-2242
대구파티마병원 940-7025
서구 아세아연합의원 562-0100
인구보건복지협회대구경북지회 566-1901
남구 영남대학교병원 620-4595
가톨릭대학교병원 650-3542
북구 신세계여성병원 954-7771
로즈마리병원 210-7744
서변산부인과 951-5800
새동산산부인과 324-1616
프라임산부인과 326-5900
칠곡경북대학교병원 200-2066
수성구 고은산부인과의원 793-6673
이은지마리산부인과의원 745-5888
더블유여성병원 757-2011
대학산부인과의원 782-0010
파티마여성병원 790-9482
의)경동의료재단 효성병원 212-7911
여성메디파크병원 740-7711
김성림산부인과의원
472-0800
르네여성의원 753-5040
권정희제이여성의원
287-2227
정지영산부인과의원
721-6722
달서구 여성아이병원 070-4571-7117
성모여성병원 640-1021
미래여성병원 608-7092
달서여성메디파크병원 667-7575
다정한산부인과의원 522-0075
비너스여성의원 634-7742
오해일여성의원 527-7167
영재산부인과의원 586-7582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258-6902
내안에유산부인과의원
636-0099
달성군 행복한병원 210-8000
로즈맘 산부인과의원 593-3575
루나산부인과의원
615-8575
신청 시 제출서류
(달성군보건소 및
읍,면보건지소)
- 산모수첩(임신확인서), 신분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 X),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3개월분)
  * 배우자와 건강보험료 따로 납부 시 각각 제출
  * 다른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보험가입자의 자격확인서, 납부확인서 제출
- 주민등록등본(배우자와 등본 상 주소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각각 제출)
※ 모든 구비서류는 혼인신고 여부 상관없이 배우자 서류 제출 必
해당자 제출
- (맞벌이 부부 중 지역보험가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
- (휴직자)휴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접수처 보건소 영유아지원사업실 ☎053)668-3137, 읍·면보건지소
    자료관리 담당자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053-668-3137
    최근자료수정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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