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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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영양위험요인이 큰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체계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식품을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올바르게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평생건강관리형 국가영양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연령기준 : 영・유아(0~66개월), 임신부, 모유수유부(출산후 6개월까지)
- 거주요건 : 달성군 관내 거주자(주민등록주소지 기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608,000 91,563 54,782 92,499 3인 3,356,000 118,045 109,394 119,032 4인 4,097,000 144,572 140,095 146,207 5인 4,820,000 169,210 172,486 171,393 6인 5,526,000 193,882 205,006 196,95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가구원 수는 임산부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직계혈족에 한함.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기존 영양플러스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타지역에서 지원받은 후 만료된 경우도 신청 불가, 임신부에 한해 재등록 가능)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 ※기존 영양플러스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대상자 선정방법
- 신청방법 : 전화 문의(☎668-3084) 후 예약 → 구비서류 지참하여 직접 방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신청방법 한시적 변경 - 신청기간 : 대상자 모집 시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지 ※전화예약 후 예약일에 방문 접수
- 신청장소 : 보건소(현풍) 4층 영양플러스실 및 보건지소(다사・화원)
- 구비서류 ※ 신청서식 다운로드
- 참여신청서 3종(가구별 신청서, 개인별 신청서, 식품섭취조사서) 각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 납부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하기 위한 서류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개인별 1부
- 빈혈검사 또는 영유아건강검진 결과지 ※병원직인, 검사날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확인
-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해당자)
- 산모수첩 또는 출산예정일 확인 가능한 서류(임신부)
세부사업 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월 1회 이상 교육・상담 실시
- 교육방법 : 단체교육, 개별상담, 가정방문교육, 온라인교육 등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비대면 교육 병행 가능 - 주요 교육내용 : 식생활・영양관리, 보충식품 이용방법, 식사계획 방법 등
- 교육방법 : 단체교육, 개별상담, 가정방문교육, 온라인교육 등
- 보충식품 공급
- 일상적인 식사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수혜대상별로 6가지 식품패키지 공급
식품패키지 공급구분 - 식품패키지, 대상, 식품명 및 제공량(1개월분량) 식품패키지 대상 식품명 및 제공량(1개월분량) 패키지 1 영아, 0~6개월 미만 조제분유(혼합수유아 분유1통, 조제분유아 분유2통) 패키지 2 영아, 6~12개월 미만 조제분유(위와 동일), 쌀 1.5㎏, 감자 750g. 달걀 30개, 당근 540g 패키지 3 유아, 만1~6세 미만 쌀 1.5㎏, 감자 750g. 달걀 30개, 당근 540g, 우유 200㎖*60개, 검정콩 300g, 김 90g 패키지 4 임신・수유부 현미 1.5㎏, 감자 1.5㎏, 달걀 30개, 당근 1.08㎏, 우유 200㎖*60개, 검정콩 450g, 김 90g, 미역 75g 패키지 5 출산부 현미 1.5㎏, 감자 1.5㎏, 달걀 30개, 당근 1.08㎏, 우유 200㎖*30개, 검정콩 450g, 김 90g, 미역 75g 패키지 6 완전모유수유부 현미 1.5㎏, 감자 1.5㎏, 달걀 30개, 당근 1.08㎏, 우유 200㎖*60개, 검정콩 450g, 김 90g, 미역 75g, 닭가슴살통조림 900g, 오렌지주스 1.5ℓ*4개
- 일상적인 식사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수혜대상별로 6가지 식품패키지 공급
제출서류
- 신청서(가구별 신청서, 개인별 신청서, 식품섭취조사서) 각 1부
- 빈혈 결과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결과) 1부
- 결과지 첨부 시 병원 직인, 검사 날짜, 신장, 체중 기입
-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위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 납부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하기 위한 서류
- 개인 정보 수집 동의서 개인별 1부
-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증명서(해당자)
- 산모수첩 또는 출산예정일 확인 가능한 서류 1부(임신부)
주의사항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보충식품을 지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영양 불량상태에 놓여있는 대상자에 대해 월 1회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자기 영양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최종 목적이므로 자격기간 중 영양교육 2회 이수하지 못할 시 자동으로 대상자격을 상실하게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