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판별기준 |
2022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맞벌이인 경우 소득이 높은 100% + 낮은사람 50% 합산
(단위 : 원)
2019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5,868,000
|
206,291
|
220,611
|
209,473
|
3인 |
7,550,000
|
266,083
|
295,553
|
272,614
|
4인 |
9,21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5인 |
10,844,000
|
398,320
|
435,141
|
434,898
|
6인 |
12,433,000
|
434,898
|
472,366
|
473,200
|
7인 |
14,005,000
|
511,709
|
549,554
|
567,870
|
8인 |
15,578,000
|
567,870
|
60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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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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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제출서류 |
- [신청자제출(공통)]
1.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 원본
- (미숙아 :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기간 동안만의 영수증만 필요)
3. 진료일자 기록된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
(신생아 중환자실과 일반병실 구분해서 제출) (퇴원전 의료비 신청시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4. 통장사본 5. 신분증 6. 주민등록등본 7.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확인서) 8. 신청일 기준 전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맞벌이인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6~8의 경우, 「전자 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해당자제출(추가)]
1. 미숙아: 출생증명서(출생보고서) 원본 2. 선천성이상아 ① 진단서 원본(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② 입퇴원확인서 원본(횟수별 제출, 진단서에 입퇴원기록 모두 기재시 생략가능) 3.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인 경우)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제출
휴직증명서 - 휴직기간, 추가제출서류, 급여여부, 판단기준휴직기간 | 추가제출서류 | 급여여부 | 판단기준 |
1개월 미만 |
- |
- |
휴직직전의 건강보험료로 평가 |
1개월 이상 |
휴직증명서 |
무급 |
소득 없음 판정 |
유급 |
최근월분 급여액×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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