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 |
- 2022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5,868,000 |
206,291 |
220,611 |
209,473 |
3인 |
7,550,000 |
266,083 |
295,553 |
272,614 |
4인 |
9,21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5인 |
10,844,000 |
398,320 |
435,141 |
434,898 |
6인 |
12,433,000 |
434,898 |
472,366 |
473,200 |
7인 |
14,005,000 |
511,708 |
549,554 |
567,870 |
8인 |
15,578,000 |
567,870 |
602,760 |
663,895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가족 수 산정방법
- 가족 수 산정 시점 : 분만일자 기준으로 산정(해당 출생아 및 사산아 포함) - 임산부 부부 중 일방 또는 전부와, 주민등록 상 동일 거주지에 소재하고 건강보험 상 같은 세대주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더라도 별도로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세대원은 가구원에서 제외)
- 보험료 산정방법
- 신청일자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 맞벌이 등으로 각각 건강보험료를 납부 시,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액 후 합산 ** 직장가입자가 신청일 기준으로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제출 (유급/무급,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기재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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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별 세부지원 기준 |
질환별 세부지원 기준 - 질환명, 질환코드, 지원기간질환명 | 질환코드 | 지원기간 |
조기 진통 |
O60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양막의 조기파열 |
O42 |
분만관련 출혈 |
O67 / O72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중증 임신중독증 |
O11 / O14 / O15 |
태반조기박리 |
O45 |
전치태반 |
O44 / O69.4 |
절박 유산 |
O20.0 |
양수과다증 |
O40 |
양수과소증 |
O41.0 |
분만전 출혈 |
O46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고혈압 |
O10 / O13 / O16 |
다태임신 |
O30 / O31 |
당뇨병 |
O24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신질환 |
N00-N23** |
심부전 |
I00-I52** |
자궁내 성장제한 |
O36.5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0 / O34.1 / O34.4 / O34.8 / O41.1 |
- ※ ‘19.7.15.부터 적용
- ※ 제외항목: 상급병실입원료,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식대(환자특식), 치료재료대, 한방치료 관련 진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없는 진료비,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 제외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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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②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③ 입퇴원진료확인서(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 모두 기재된 경우 생략가능)
④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 ⑥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⑦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⑧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해당자 제출 ① (동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②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③ (대리신청)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④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모든서류는 원본제출, 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필’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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