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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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 2022.1.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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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예외, 사회복지시설 보호 아동 등의 경우 ‘디딤씨앗 통장’으로 현금 지급) |
이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지급시작 시기가 2022년 4월 1일부터이므로, 예외적으로 2022.1~3월생은 2022.4.1.~2023.3.31.까지 사용가능) |
사용처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 공공기간 클린카드 사용처에 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따름 |
(제외업종)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등 | |
신청권자 |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출생신고 시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복지로, 정부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