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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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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부서명
화원읍
등록일
2025-08-01
작성자
김주은 ( T. 053-668-5411)
조회
173
<2025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 기  간 : '25.8.1. ~ '25.9.30.

* 내  용 : 사제 총기 및 무허가총기 등 불법 무기류 일체에 대해 위 기간중 신고시 책임을 묻지  않음
             자진 신고기간 운영 후 불법무기 집중단속 예정

*문의처 : 대구달성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053-660-8361)
첨부파일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화원읍
전화번호
668-5411~5413
최근자료수정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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