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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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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원권(명곡초-화남초) 양방향 공동통학구역 확정 알림 및 안내
부서명
화원읍
등록일
2025-10-23
작성자
서승민 ( T. 053-668-5413)
조회
25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화원권(명곡초-화남초) 양방향 공동통학구역을 붙임과 같이 확정·공고하오니, 학부모 및 지역 주민 분들은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 취학 예정자 및 재학생은 양방향 공동통학구역의 학교로 전·입학 가능.
 - 향후 통학구역의 지번·도로명 주소 등 변경 시, 통학구역도를 우선으로 함. (붙임참조)
첨부파일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화원읍
전화번호
668-5411~5413
최근자료수정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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