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화원권(명곡초-화남초) 양방향 공동통학구역을 붙임과 같이 확정·공고하오니, 학부모 및 지역 주민 분들은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 취학 예정자 및 재학생은 양방향 공동통학구역의 학교로 전·입학 가능. - 향후 통학구역의 지번·도로명 주소 등 변경 시, 통학구역도를 우선으로 함.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