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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온라인 신청 : ’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정부24의 ‘보조금24’(www.gov.kr-보조금24-나의혜택)
※ 온라인신청 불가 대상(→오프라인 신청)
①’22.5.12. 이전 격리 해제된 사람(확진자+접촉자), ②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격리자(격리해제 시점 불문) ③공동격리자(공동격리자가 포함된 확진자 가구 포함) ④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신청서 양식 격리시작일 2022년 02월 14일 이전과 이후로 구분 사용합니다.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해제일 다음날 부터 9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