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 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상반기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상반기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4. 7.(화) ∼ 6. 30.(화)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상반기 민방위 사이버교육 2) 교육대상 : 현풍읍 민방위 편성 3년차 이상 대원 3) 교육시간 : (3~4년차) 2시간, (5년차 이상) 1시간 4) 교육일정 : 4. 13.(월) ~ 5. 20.(수) 6. 4.(목) ~ 6. 30.(화) ※ 24시간 수강가능 5) 교육방법 : PC 또는 스마트폰에서 민방위사이버교육센터(http://cmes.or.kr) 접속 및 수강 바. 문 의 : 현풍읍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053-668-5692) 3. 2026년 내에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6년 상반기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