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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

알려드립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 되면 그리고 65세 이상의 부모님이 계신 경우 다음의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시거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나 부모님이 다음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다음의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

법적 근거

  • 기초연금법 제정 : 2014. 5. 20 / 시행 : 2014. 7. 1
  • 기초노령연금법(제도) 폐지 : 종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전환

지원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수준
    • 직역연금(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

신청서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등

신청장소

읍·면사무소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선정기준

  •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180만원, 부부가구 월 288만원

지원금액

  • 기준연금액 :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준의 되며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최대금액
    • `18.9월~`19.3월 : 단독가구 월250,000원, 부부가구 월400,000원
    • `19.4월~`19.12월 :
      • (일반수급자)단독가구 월253,750원, 부부가구 월406,000원
      • (저소득수급자)단독가구 월300,000원, 부부가구 월480,000원
    • `20.1월~`20.12월 :
      • (일반수급자)단독가구 월254,760원, 부부가구 월407,600원
      • (저소득수급자)단독가구 월300,000원, 부부가구 월480,000원
    • `21.1월~`21.12월 : 단독가구 월300,000원 부부가구 월480,000원
    • `22.1월~ : 단독가구 월307,500원 부부가구 월492,000원
  • 기초연금 급여액
    • 개인별로 산정된 기초연금액을 부부감액 및 소득역전방지 감액, 수급자 간 소득역전방지 감액 을 적용한 금액으로 실제 수급권자의 월 급여액을 의미

기초연금 관련 참조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 (mohw.go.kr) 바로가기
  • 복지로(기초연금 신청)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바로가기
자료관리 담당자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53-668-2555
최근자료수정일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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