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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
알려드립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 되면 그리고 65세 이상의 부모님이 계신 경우 다음의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시거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나 부모님이 다음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다음의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
법적 근거
- 기초연금법 제정 : 2014. 5. 20 / 시행 : 2014. 7. 1
- 기초노령연금법(제도) 폐지 : 종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전환
지원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수준
- 직역연금(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
신청서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등
신청장소
읍·면사무소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선정기준
-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180만원, 부부가구 월 288만원
지원금액
- 기준연금액 :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준의 되며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최대금액
- `18.9월~`19.3월 : 단독가구 월250,000원, 부부가구 월400,000원
- `19.4월~`19.12월 :
- (일반수급자)단독가구 월253,750원, 부부가구 월406,000원
- (저소득수급자)단독가구 월300,000원, 부부가구 월480,000원
- `20.1월~`20.12월 :
- (일반수급자)단독가구 월254,760원, 부부가구 월407,600원
- (저소득수급자)단독가구 월300,000원, 부부가구 월480,000원
- `21.1월~`21.12월 : 단독가구 월300,000원 부부가구 월480,000원
- `22.1월~ : 단독가구 월307,500원 부부가구 월492,000원
- 기초연금 급여액
- 개인별로 산정된 기초연금액을 부부감액 및 소득역전방지 감액, 수급자 간 소득역전방지 감액 을 적용한 금액으로 실제 수급권자의 월 급여액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