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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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전 설계도 확인 민원업무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5, 제35조의2에 관련하여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민원업무를 시행함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 사본 1부
- 설계자 등록(신고)증
※ 건축관련 부서에 착공 전(건축물착공신고)에 제출하는 설계도로 갈음
※ 건축허가시 제출하는 기본설계도서로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에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 확인이 가능하면 이를 활용
- 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제①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제3조제2호에 따라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전검사를 받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의2 (착공전 설계도 확인)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설계도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공사의 설계도 사본(전자문서로 된 설계도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해당 정보통신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설계도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설계도의 내용이 법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이 조에서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설계도의 확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알리려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에 적어 알려야 하며, 해당 공사의 설계가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서에 확인의견 및 보완사항 등의 내용을 적어 알려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설계도 확인결과를 알린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에 이를 일련번호순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21.]
대상공사
- 연면적 150㎡초과 건축물에 설치되는
- 구내통신선로설비,방송공동수신설비,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공사
- 연면적 5,000㎡이상 이거나 6층이상 건축물은 감리대상 공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