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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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종류
-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제외)
- 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직장·가정·협동 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
- 설치주체에 따라 국·공립, 법인, 민간, 직장, 가정보육시설로 구분되고, 운영특징에 따라 방과후,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장애아통합,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분류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0~5세 영유아
(단,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0~5세 영유아
- 보육시간
- 월~금요일:12시간(07:30~19:30)
- 토요일:8시간(07:30~15:30)
※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음
입소 우선순위
- 1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24. 2. 9. 시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1급 내지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23. 10. 19.)
-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 다만 임신 중인 태아가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 2순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24. 2. 9. 시행)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위탁가정의 경우에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우선순위 모든 요건 적용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단,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보육료
- 2024년도 일반보육료(차액보육료는 대구시 소재 어린이집에 입소하여 보육료 중인 아동에게 지원)
보육료-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5세반, 3~5세반, 장애아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5세반
(누리과정)3~5세반
(누리과정)장애아 적용시기 '24.1.1~ '24.1.1~ '24.1.1~ '24.1.1~ '24.1.1~ '24.1.1~ 부모보육료 540,000원 475,000원 394,000원 394,000원 280,000원 587,000원 - 영유아(0∼2세)보육료: 소득무관 전(全)계층 전액지원
- 영유아(3~5세)누리공통과정: 소득무관 전(全)계층 월280천원
*3~5세 누리장애아보육료: 월 587천원 - 장애아보육료: 월 587천원
- 방과후 보육료: 12세 이하 차상위(법정포함) 이하 취학아동100천원
-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12세 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 만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 293천원
- 다문화 보육료: 소득 무관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 야간연장 보육료: 시간당 4,000원(장애아동 5,000원)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0~5세 부모보육료 X 휴일보육일수 / 해당 월 보육가능일수
※ 휴일어린이집으로 미지정된 경우에는 지원금액(월 기준)의 150% 지원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구분 | 기준일자 |
---|---|
0세반 | '23.01.01. 이후 출생 |
1세반 | '22.01.01. ~ '22.12.31. 이후 출생 |
2세반 | '21.01.01. ~ '21.12.31. 이후 출생 |
3세반 | '20.01.01. ~ '20.12.31. 이후 출생 |
4세반 | '19.01.01. ~ '19.12.31. 이후 출생 |
5세반 | '18.01.01. ~ '18.12.31. 이후 출생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7.01.01. ~ '17.12.31) |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17.01.01. ~ '17.12.31 |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구분 | 주기 | 수납 한도액 | 내역 |
---|---|---|---|
입학준비금 | 연 | 100,000(국공립어린이집) 110,000(국공립외어린이집) |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구입비 |
현장학습비 | 연 | 150,000(전체어린이집) |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
특별활동비 | 월 | 55,000(국공립어린이집) 65,000(국공립외어린이집) |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특별활동 운영 소요경비 (해당 특별활동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교재교구의 구입에 한함) |
특성화비 | 월 | 35,000(전체 어린이집) | |
차량운행비 | 월 | 30,000(전체어린이집) | 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 |
행사비 | 연 | 140,000(전체 어린이집) |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어린이날, 여름캠프, 성탄절 행사비 및 개인용 앨범비, 액자제작비 등 |
아침‧저녁 급식비 | 일 | 2,000/1식(전체어린이집) | 아침, 저녁 급식비 |
특성화비 | 분기 | 90,000(전체어린이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