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

  1. 분야별 민원
  2. 주민복지
  3. 사회복지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2000년 10월 1일부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신청가구와 그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가구는 생계비·의료비·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2024년도 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원)

2023년도 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24년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생계급여
(중위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
(중위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
(중위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
(중위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부양의무자 기준

    다음의 요건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주거급여는 2018.10.1.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의 소득 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10~)
      단, 고소득(연 1억, 월834만원), 고재산(9억, 금융재산 제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즉,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가 구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신청방법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등
    • 결과통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이내에 통지 가능)

    지원내용

    • 급여지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 자활사업 참여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신청
    • 종량제 봉투 무료지급
    • 주민세 비과세
    • 주민등록관련서류 발급수수료 면제
    • TV시청료 면제
    • 복지전화서비스 및 통신요금 감면
    •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할인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자료관리 담당자
    사회복지과
    전화번호
    053-668-2528
    최근자료수정일
    2024.04.04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