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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2000년 10월 1일부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신청가구와 그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가구는 생계비·의료비·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2024년도 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원)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2024년 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생계급여 (중위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의료급여 (중위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주거급여 (중위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교육급여 (중위 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4,257,497 |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부양의무자 기준
다음의 요건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의 소득 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10~)
단, 고소득(연 1억, 월834만원), 고재산(9억, 금융재산 제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즉,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가 구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신청방법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등
- 결과통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이내에 통지 가능)
지원내용
- 급여지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 자활사업 참여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신청
- 종량제 봉투 무료지급
- 주민세 비과세
- 주민등록관련서류 발급수수료 면제
- TV시청료 면제
- 복지전화서비스 및 통신요금 감면
-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할인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