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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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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군유재산 매각/대부 안내

매각

  • 매각대상
    • 군유(일반)재산 중 법령으로 매각 가능하도록 정한 군유재산
  • 매각방법
    • 일반경쟁입찰(원칙)
      * 관련법령에 의거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가능
  • 매수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인장, 신분증
  • 매각가격
    • 시가로 결정(감정평가)
  • 매각절차
    • 신청서 제출다음 단계
    • 현장조사 및 검토 다음 단계
    • 매각결정다음 단계
    • 감정평가 및 가격결정다음 단계
    • 입찰공고다음 단계
    • 계약체결다음 단계
    • 매각대금 수납

대부

  • 대부대상
    • 일반재산 중 법령으로 대부 가능하도록 정한 군유재산
  • 대부방법
    • 일반경쟁입찰(원칙)
      *관련법령에 의거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가능
  • 구비서류
    • 신청서, 인장, 신분증
  • 대부기간
    • 최장 5년 이내(대부기간 종료후 연장 가능)
  • 대부료 산정
    • 연간 대부료 = 대부면적(㎡) × 개별공시지가(원) × 대부요율
    • 대부요율 : 주거용 20/1,000(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10/1,000), 기타용 50/1,000, 경작용 10/1,000
  • 대부료 납부
    • 사용일 이전까지 전액납부 원칙
  • 대부절차
    • 신청서 제출다음 단계
    • 현장조사 및 검토 다음 단계
    • 대부료 결정 다음 단계
    • 입찰공고다음 단계
    • 계약체결다음 단계
    • 대부료 수납

변상금

  • 부과대상
    • 군유재산을 대부계약, 사용허가 없이 무단점유 또는 사용한 자
  • 부과율
    • 연간대부료 × 1.2
      *최장 5년간 소급하여 부과
  • 납부기한
    • 60일 이내 전액납부 원칙
  • 부과절차
    • 무단점유 조사다음 단계
    • 사전통지 다음 단계
    • 의견 제출 다음 단계
    • 변상금 부과

문의

달성군청 회계과 재산관리팀 (☎ 053-668-2262~2263)
자료관리 담당자
전화번호
최근자료수정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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