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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2000년 10월 1일부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신청가구와 그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가구는 생계비·의료비·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도 선정기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
| 구분/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기준 중위소득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9,515,150 |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2026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원)
| 구분/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
820,556 | 1,343,773 | 1,714,892 | 2,078,316 | 2,418,150 | 2,737,905 |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
1,025,695 | 1,679,717 | 2,143,614 | 2,597,895 | 3,022,688 | 3,422,381 |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
1,230,834 | 2,015,660 | 2,572,337 | 3,117,474 | 3,627,225 | 4,106,857 |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
1,282,119 | 2,099,646 | 2,679,518 | 3,247,369 | 3,778,360 | 4,277,976 |
-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 7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3,044,848원
- ˚ 8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3,351,791원=3,044,848원(7인기준) + 306,943원 (7인기준 – 6인기준)
-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미적용
※ 단, 고소득(연 1.3억, 월1,084만원), 고재산(12억, 금융재산 제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미적용
신청방법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등
- 결과통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이내에 통지 가능)
지원내용
- 급여지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 자활사업 참여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신청
- 종량제 봉투 무료지급
- 주민세 비과세
- 주민등록관련서류 발급수수료 면제
- TV시청료 면제
- 복지전화서비스 및 통신요금 감면
-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할인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