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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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이란?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98.3.1 시행)
핵심추진과제
-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
- 기존규제정비(법령·조례·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행정규제의 전산등록
- 실시규제영향분석 실시(신설·강화되는 규제)
핵심규제의 범위
- 정의 : 행정규제라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영§2②1)
-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목적 :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
- 내용 :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 근거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 등(훈령·예규·고시·공고) 또는 조례·규칙 (법 §2①2, 영 §2②)
- 유형(영 §2①)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등 영업 등과 관련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등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기타
- 규제개혁 창구
규제정보포털 규제개혁 신문고
- 국민 규제 불편, 달성군·국무조정실이 함께합니다.
- 범정부 규제건의 창구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전산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경우 규제개혁신문고(☎ 044-868-92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규제개혁신고센터와 관계가 없는 민원상담(군정에 대한 궁금한 점, 건의, 불편사항 등)은 달성군민의 소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입증요청제란?
정부는 기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과 기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해 정부에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달성군은 소관 규제에 대한 규제입증 요청을 접수하면 60일 이내에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규제에 대한 심의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관내 기업과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처리절차
입증신청
기존 법령, 제도 등과 관련하여 규제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