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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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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안내

환경개선부담금은 각종 환경오염방지 사업비로 쓰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우리들 생활 주변에서 다량의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 등 오염원인자에게 그들이 환경을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 비용을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각종 환경오염 방지 사업비로 지원하며 이미 훼손된 환경과 생태계를 복원시키는데 쓰여집니다.

개선부담금 부과대상 및 납부의무자

  • 건축연면적 160㎡이상의 시설물 소유자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

부과 · 징수 절차

  • 개선부담금은 매반기별로 산정 부과합니다.(년 2회)
  • 부과기준일·부과기간 및 납기
    부과기준일·부과기간 및 납기 - 반기별, 부과 기준일, 부과기간, 고지서발부일, 납기
    반기별부과 기준일부과기간고지서발부일납 기
    상반기분 매년 6월 30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 10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반기분 매년 12월 31일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다음연도 3. 10 다음연도 3월 16일 부터
    3월 31일까지

    ※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부과 기준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가 됨.
    - 부과기간중 시설물 철거, 자동차사용폐지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 기간중 최종 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되며 부과기간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기간별로 구분하여 일할계산됨.

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

  • 수질개선을 위한 시설비 지원, 사업자의 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
  • 첨단 환경과학기술 개발지원, 청정연료 대체시설에 융자
  • 지자체에 환경기초시설 설치 융자사업에 지원
자료관리 담당자
환경과
전화번호
053-668-2584
최근자료수정일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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