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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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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안내

환경개선부담금은 각종 환경오염방지 사업비로 쓰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는 제도입니다.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각종 환경오염 방지 사업비로 지원하며 이미 훼손된 환경과 생태계를 복원시키는 데 쓰입니다.

개선부담금 부과대상 및 납부의무자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유로5·6 경유차, 저공해자동차 제외)

부과 · 징수 절차

  • 부과기준일·부과기간 및 납기
    부과기준일·부과기간 및 납기 - 반기별, 부과 기준일, 부과기간, 고지서발부일, 납기
    반기별부과 기준일부과기간고지서발부일납 기
    상반기분 매년 6월 30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 10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반기분 매년 12월 31일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다음연도 3. 10 다음연도 3월 16일 부터
    3월 31일까지

    - 부담금 납부의무자: 부과기준일 현재 소유자
    ※ 부과기간 중 차량 말소, 소유권이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됨.

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

  •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
  • 저공해기술 및 환경과학기술 개발연구비
  • 자연환경보전사업
  • 환경오염 현황조사 및 분석비 등
자료관리 담당자
환경과
전화번호
668-2584
최근자료수정일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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