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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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제도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권리보호 요청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 전담
관련 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2
- 대구광역시 달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2018.3.30. 제정)
주요업무
- 고충민원 처리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사항
-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
- 기한
- 신청기한 : 부과 제척기간 종료 90일 전까지 신청 가능
- 처리기한 : 접수일부터 14일 이내 처리, 연장(30일 이내, 1회)
- 제외대상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조세심판, 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감사원, 행정안전부, 자체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사항
-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 기한
- 권리보호 요청
- 대상
- 세무조사 사전통지 범위를 벗어난 조사
-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
- 적법한 절차 누락(예 : 독촉절차 없이 압류) 및 업무 지연 행위
-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열람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 또는 거부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기한
- 신청기한 : 해당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 6개월 이전까지
- 처리기한 : 요청일부터 7일 이내 처리, 연장(7일 이내, 1회)
- 운영방법
-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은 조사 착수 전일까지 처리, 부득이한 경우 세무부서에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
-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서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조사 착수 연기
- 대상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 대상
- 지방세기본법 제84조 제1항 각호의 사유(조사기피, 금융조사, 재해 등)가 있는 경우 기간 연장
- 지방세기본법 제8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2항에 따른 사유로 조사 받기 곤란한 경우 세무조사 연기 신청
- 기한
- 신청기한 : 기간 연장은 조사 종료 3일전까지 신청 / 연기 신청은 조사 시작 3일전까지 신청
- 처리기한 :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통보
- 제외대상
- 지방세 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제외한다.
- 운영방법
- 신청인이 요구한 세무조사 연기 기간 단축하여 승인 가능
- 기간 연장은 20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 접수된 사항은 납세자보호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 또는 시작을 보류해야 함
- 대상
- 기타 권리보호 업무
- 납부기한 연장
- 요건 : 천재지변, 재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사유발생시 신청
- 효력 : 관계법에 규정된 신고·신청·청구 및 납부기한 6개월까지 연장
- 신청기한 : 기한 만료 3일전까지 신청서 제출
- 처리기한 : 기한 만료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
- 가산세 감면
- 대상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1항(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및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효력 : 가산세 감면
-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승인 결정
- 징수유예 등
- 요건 : 재해, 사업상 현저한 손실 등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유
- 효력 :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 등을 6개월까지 유예
- 운영 : 유예중 가산금․중가산금 징수 또는 체납처분(교부청구 제외) 할 수 없음
- 제도개선
-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민원발생 원인을 분석, 법령 개정 등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 그 밖의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에 대한 개선(안) 제출
- 납부기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