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애인복지사업

 
  1. 분야별 민원
  2. 주민복지
  3. 장애인
  4. 장애인복지사업
  5. 연금·수당

연금·수당

장애인복지사업 연금·수당-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1-1.장애인연금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금법상 중중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자 
  • 2026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40만 이하
    •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224만원 이하
    • 부부가구 중 2인 모두 수급: 224만원 이하
    • 소득구간에 따라 기초급여액 상이
장애인연금 지원내용 - 구분, 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구분기초급여부가급여
기초
(생계·의료)
18~64세 349,700원 90,000원 439,700원
65세이상
439,700원 439,700원
차상위
(주거·교육·차상위)
18~64세 349,700원 80,000원 429,700원
65세이상
80,000원 80,000원
차상위초과 18~64세 349,700원 30,000원 379,700원
65세이상
50,000원 50,000원
읍·면·동에
신청
1-2.경증장애
수당 및
장애
아동수당
  • 장애수당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심하지 않은 장애(기존 3~6급의 장애등급)를 가진 자로 국민 기초 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 계층
    • 다만, 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장애아동수당
    •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경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 장애수당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월 3만원
  • 장애아동수당
    • 기초(생계,의료) 중증: 월 22만원
    • 기초(주거,교육) 차상위 중증: 월 17만원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경증: 월 11만원
    • 보장시설(생계,의료) 중증: 월 9만원
    • 보장시설(생계,의료) 경증: 월 3만원
읍·면·동에
신청
자료관리 담당자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053-668-2563
최근자료수정일
2026.08.09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