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당
장애인복지사업 연금·수당-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 1-1.장애인연금 |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금법상 중중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자
- 2026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40만 이하
-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224만원 이하
- 부부가구 중 2인 모두 수급: 224만원 이하
- 소득구간에 따라 기초급여액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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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지원내용 - 구분, 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구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계 |
기초 (생계·의료) |
18~64세 |
349,700원 |
90,000원 |
439,700원 |
| 65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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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700원 |
439,700원 |
차상위 (주거·교육·차상위) |
18~64세 |
349,700원 |
80,000원 |
429,700원 |
| 65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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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원 |
80,000원 |
| 차상위초과 |
18~64세 |
349,700원 |
30,000원 |
379,700원 |
| 65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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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원 |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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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1-2.경증장애 수당 및 장애 아동수당 |
- 장애수당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심하지 않은 장애(기존 3~6급의 장애등급)를 가진 자로 국민 기초 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 계층
- 다만, 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장애아동수당
-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경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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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수당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월 3만원
- 장애아동수당
- 기초(생계,의료) 중증: 월 22만원
- 기초(주거,교육) 차상위 중증: 월 17만원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경증: 월 11만원
- 보장시설(생계,의료) 중증: 월 9만원
- 보장시설(생계,의료) 경증: 월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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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