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신고
- 홈
- 참여ㆍ소통
- 신고센터
- 부정불량식품신고
- 부정불량식품신고
신고방법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번(☎)만 누르면 시군구청으로 연결됩니다.
- 우편/엽서/Fax 등 방법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 신고자의 비밀은 절대 보장되오니 안심하고 신고하십시오.
포상금 지급
- 신고된 내용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이 현지조사 및 행정조치하고 결과를 회신해 드리며 포상금은 신고자의 예금구좌에 무통장 입금됩니다.
- 신고자에게는 내용에 따라 1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 지급일
신고사항이 구청 · 경찰 등에서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