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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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분할
- 개요
- 업무내용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민원사무
- 처 리 과 : 토지정보과 (☎ 전화 : 053)668-2072~2076)
- 수 수 료 : 분할 후 1필지 1,400원
- 대상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한 분할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분할
- 토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 등
※ 분할조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 저촉되지 아니 하여야 됨
- 구비서류
- 신청서(군 민원실 비치)
- 측량성과도
- 소유자 신분증
토지(임야)합병
- 개요
- 업무내용 : 사실상 1필지로 사용하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등록하는 민원사무
- 처 리 과 : 토지정보과 (☎ 전화 : 053)668-2072~2076)
- 수 수 료 : 합병 전 1필지 1,000원
- 대상
-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 및 소유자의 주소, 지목, 축척 등이 같고, 각 필지의 지반이 연접되어있으며 일필지로 사용중인 토지
- ※ 합병불가 토지
-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축척,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에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의 등기가 있는 경우
-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닌한 토지인 경우
-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
(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 제외) -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 구비서류
- 신청서(군 민원실 비치)
- 소유자 신분증
-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 및 소유자의 주소, 지목, 축척 등이 같고, 각 필지의 지반이 연접되어있으며 일필지로 사용중인 토지
토지(임야)지목변경
- 개요
- 업무내용 :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되었을 때 다른 지목으로 변경 등록하는 민원사무
- 처 리 과 : 토지정보과 (☎ 전화 : 053)668-2072~2076)
- 수 수 료 : 1필지 1,000원
- 대상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구비서류
- 신청서(군 민원실 비치)
- 증빙서류(건축물사용승인,용도폐지,토지형질변경준공 등 관련서류)
- 소유자 신분증
등록전환
- 개요
- 업무내용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민원사무
- 처 리 과 : 토지정보과 (☎ 전화 : 053)668-2072~2076)
- 수 수 료 : 1필지 1,400원
- 대상
- 관계법령에 의하여 형질변경, 건축물의 준공 등으로 인하여 지목이 변경되어야 할 토지
- 동일한 임야도내의 대부분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계속하여 임야도에 등록하여 두는 것이 불합리한 토지
- 구비서류
- 신청서(군 민원실 비치)
- 측량성과도
- 증빙서류(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소유자 신분증
조상땅찾기
- 개요
- 업무내용 :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상속인에 한하여 전국의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을 알려주는 민원사무
- 처 리 과 : 토지정보과 (☎ 전화 : 053)668-2076)
- 수 수 료 : 무료
- 구비서류
- 신청서(군 민원실 비치)
- 본인 신청의 경우 : 신분증
- 상속인 신청의 경우 : 열람 대상자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단, 2008년 이전 사망자일 경우 사망자의 제적등본),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인 신청의 경우 : 열람 대상자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비법인단체 등록번호 부여신청 및 발급
- 개요
- 업무내용 : 비법인이 부동산을 등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민원사무
- 처 리 과 : 토지정보과 (☎ 전화 : 053)668-2075)
- 수 수 료 : 신청-1,000원 / 발급- 통 1,000원
- 대상 : 종중, 종교단체(교회, 사찰 등), 기타단체(마을계 등)
- 구비서류
- 신청서(군 민원실 비치)
- 정관 기타의 규약
- 대표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면(민법 제276조 제11항의 결의서, 회의록 등)
-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 근거 :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
지적측량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의 면적을 정하는 측량.
- 신청장소 : 토지정보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달성지사
- 문의처
- 측량접수☎053)616-7754
- 한국국토정보공사 달성지사 사무실 ☎053)714-7930~7951
부동산중개업등록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부
- 실무교육 이수증 사본 1부
-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 사진 1매(3×4㎝)
- 등록인장
- 신청장소 : 토지정보과 (☎ 전화 : 668-3054 ~ 3055)
- 수수료 : 법인 - 30,000 원, 공인중개사 - 20,000원
- 처리기간 : 7일
부동산 계약서 검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후 잔금지급일(반대급부 이행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검인대상 : 증여, 교환, 공유물분할, 판결문, 신탁/해지 등
- 구비서류 : 계약서 원본과 그 사본 1부
- 신청장소 : 토지정보과 (☎ 전화 : 668-3053)
- 수수료 : 없음
- 과태료 : 잔금지급일(반대급부 이행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 미등기시 등기해태 과태료부과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신고
- 신고대상 : 외국인, 법인 및 단체
- 신고기한
- 계약 :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분양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계약 외 :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 대리인이 신고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
- 계약외의 경우
- 상속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경매 : 경락결정서
- 확정판결 : 확정판결문
- 증여 : 증여계약서
- 환매권행사 :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합병: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장소 : 토지정보과 (☎ 전화 : 668-3052)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외국인 부동산 등 계속 보유 신고
- 신고대상 :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법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후 종전에 소유하던 부동산 등을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 신고기한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날로 부터 6개월이내
- 구비서류
- 외국인부동산 등 계속보유신고서
- 개인 :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 :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외국법인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신분증 : 대리인이 신고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
- 처리기간 : 즉시(3시간이내)
- 신청장소 : 토지정보과 (☎ 전화 : 668-3052)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 개요
- 업무내용 : 신축건물 또는 기존건물에 도로명주소법에 의거하여 도로명주소(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사무
- 처리과 : 토지정보과 (☎ 전화 : 053)668-3063)
- 수수료 : 없음
- 대상
- 신축건물
- 기존건물 중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
- 구비서류
- 건물등의 배치도
- 인접 도로 현황도
- 설계개요
- 법인도장(건축주가 법인일 시)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