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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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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영업 허가신고

식품접객 영업의 종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다류, 아이스크림류 등),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영업으로 나누며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은 신고를 하여야하고, 단란, 유흥주점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신고)절차는 소정의 신청서에 의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청 청소위생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소위생과 (☎ 전화 : 668-27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제조가공 영업등록

식품제조, 가공업은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으로 등록절차는 건축물 용도가 적합한지 확인후 식품제조, 가공업등록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한 후 소정의 신청서에 의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청 청소위생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소위생과 (☎ 전화 : 668-27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즉석판매제조 가공영업신고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과자류, 당류, 아이스크림류, 식육제품류, 어육제품, 두부류, 식용유지류, 면류, 다류, 김치-절임식품류, 청량음료류, 조미식품류, 기타식품류)을 즉석에서 제조, 가공 업소내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신고절차는 소정의 신청서에 의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청 청소위생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소위생과 (☎ 전화 : 668-27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흥, 단란 영업허가

  • 영업의 정의
    •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디스코, 카바레, 룸살롱 형태의 주점업소를 말한다.
  • 허가 가능 지역 및 건물용도
    • 허가가능지역 : 상업지역
    • 건물용도 : 위락시설
  • 시설기준
    •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21조 제6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10호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 판매업을 하는 경우,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영업장은 연기, 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와 같은 것들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하여야 한다.
      • 라) 공연을 하고자 하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안에서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2. 조리장
      •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영제21조 제8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 영업소로서 동일건물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호텔업 및 관광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새척시설, 폐기물용기 및 손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 악취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 라) 1인의 영업자가 동일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당해업소와 직접접한 장소에서 도시락을 제조하는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마)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 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 바)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접합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화장실
      • 가) 화장실은 콘크리트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역, 터미널, 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내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라 다)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마)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 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재래시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경우,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공원, 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 판매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불구하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시·도에서 음식물의 조리,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나) 영 제7조 제5호나목(9) 기타 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가 휴게음식점 영업을 병행하고자 하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통시설기준
      1. 단란주점영업
      • 가) 영업장 안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 ①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내부가 전체적으로 훤하게 보일 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로만 설비하여야 하며, 통로형태 또는 복도형태로 설비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석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주된 객장안에는 높이 1.5미터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나)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다) 소방법령이 정하는 소방, 방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유흥주점영업
      • 가) 객실에는 장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나) 소방법령이 정하는 소방, 방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영업허가의 제한
    •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때
    •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6월 이내에 같은 영업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하고자 할때
    •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후 1년 이내에 같은 사람이 같은 영업을 하고자 할때
    • 영업장소가 학교보건법 규정에 의한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내 에 있거나 상대정화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내에 위치할 경우 관할 교육구청 정화 위원회의 심의 결과 학교 보건위생법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인정할 때
    • 금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기타사항
    • 수수료(허가신청시) : 28,000원(수입증지첨부)
    • 국민주택채권(허가증교부시)
      • 유흥주점 : 700,000원
      • 단란주점 : 100,000원
    • 면허세(허가증교부시)
      • 유흥주점 : 18,000원
      • 단란주점 : 18,000원
  • 업무처리절차 : 신청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허가증교부
  • 관련법규
    • 건축물의 용도 : 건축법시행령 제2조 1항, 제13호 별표1
    • 단란유흥주점허가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
    • 소방시설완비증명 : 다중 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5항
    • 오수발생량 산정방법(정화조 용량) :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3항 동법시행규칙
    • 위생교육 : 식품위생법 제41조 제2항
    • 건강진단 : 식품위생법 제49조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 학교보건법 제5조 및 6조
    • 행정처분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
    • 면허세 : 지방세법 제 164조 제1항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 제2항

불량식품, 심야, 퇴폐업소신고

부정 ·불량식품 및 퇴폐 · 변태영업에 대한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번만 누르면 해당 지역 시, 군, 구청으로 연결됩니다. 신고자에게는 내용에 따라 최저 1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부패, 변질된 식품의 유통, 판매, 무허가(신고)제품 및 부정 · 불량식품과 심야 퇴폐 · 변태 영업에 대한 군민의 신고가 부정 · 불량식품과 퇴폐 · 변태영업이 없는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신고처는 전국 국번없이 1399나 청소위생과 (☎ 전화 : 668-2763)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영업허가신고

기타 영업에는 아래의 영업이 있습니다.

  • 식품첨가물제조업은 감미료, 착색료, 보존료, 표백제등의 식품첨가물,  천연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 가공하는 영업
  • 식품운반업은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살균유산균음료 포함), 유산균 음료나 식육, 어류, 조개류 및 그 가공품등 부패, 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 식품소분, 판매업은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으로 나누며 식품소분판매업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재포장, 판매하는 영업이며, 식품판매업은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식품등수입 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으로 구분됩니다.
  • 식품보전업은 식품조사처리업과 식품냉동, 냉장업으로 나누며 식품조사처리 업은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영업이며 식품냉동, 냉장업은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하여 보존하는 영업 (수산물의 냉동, 냉장을 제외)
  • 용기, 포장류제조업은 용기, 포장지제조업과 옹기류제조업으로 구분되며 용기, 포장지제조업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 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이고 옹기류 제조업은 식품을 제조, 조리, 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위의 영업중 식품보존업 중 식품조사처리업은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외 영업은 소정의 신청서에 의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청 청소위생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소위생과 (☎ 전화 : 668-276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청소위생과
전화번호
053-668-2764
최근자료수정일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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