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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 납부시기
세목을 클릭하시면 상세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목 | 납부방법 | 납부기한 |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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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ㆍ신고납부 ㆍ보통징수 |
ㆍ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 6개월, 외국주소 9개월) 단, 등기 또는 등록(등재)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ㆍ미신고납부자에 대한 부과고지(가산세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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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등록) | ㆍ신고납부 | ㆍ등기·등록하기 전 | 상세보기 |
등록면허세(면허) | ㆍ신고납부 ㆍ보통징수 |
ㆍ면허증서를 발급받기 전까지 ㆍ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정기분 : 매년 1.16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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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 ㆍ신고납부 ㆍ보통징수 |
ㆍ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ㆍ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가산세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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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 ㆍ신고납부 ㆍ보통징수 |
ㆍ특정자원, 특정시설분 :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ㆍ지하수 : 매분기 구·군청에서 보통징수 ㆍ소방분에 대한 과세는 재산세와 함께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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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 ㆍ신고납부 ㆍ보통징수 |
ㆍ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납부기한까지 함께 납부 ㆍ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재산세, 자동차세 납부기한까지 함께 납부 ㆍ위 신고납부 미이행시 수시부과 (가산세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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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 ㆍ보통징수 ㆍ신고납부 |
ㆍ개인분 : 매년 8.1 ~ 8.31 보통징수 ㆍ사업소분 : 매년 8.1 ~ 8. 31 신고납부 ㆍ종업원분 : 다음달 10일까지 ㆍ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가산세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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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ㆍ보통징수 | ㆍ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매년 7.16 ~ 31 (과세기준일 6.1) ※ 주택은 건물+부속토지 합산한 세액 : 7월, 9월 1/2씩 부과 ㆍ토지(주택토지 제외) : 매년 9.16 ~ 30 (과세기준일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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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소유) | ㆍ보통징수 ㆍ신고납부 |
ㆍ정기분 : 1기분 (6.16~30) / 2기분 (12.16~31) ㆍ수시분 : 폐차, 소유권이전 등 일할계산 수시부과 ㆍ연세액 일시납부(1,3,6,9월) / 분할납부(3,6,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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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주행) | ㆍ신고납부 | ㆍ주행분 :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기한과 동일 (다음달 말일) | 상세보기 |
지방소득세 | ㆍ신고납부 ㆍ특별징수 ㆍ보통징수 |
ㆍ소득세분 : 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 ㆍ법인세분 : 해당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개월 내 ㆍ특별징수(소득세, 법인세 원천징수) : 다음달 1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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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 ㆍ신고납부 ㆍ보통징수 |
ㆍ다음달 20일까지 ㆍ수시부과사유(법§ 62) 발생시 수시부과 (가산세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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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 ㆍ신고납부 | ㆍ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국세 예에 따름)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