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부조리신고
달성군에서는 군·읍·면을 방문하였을 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법령위반이나 부당요구 등 불편을 겪었을 경우 언제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감사부서에 창구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라며, 신고 시에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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