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헌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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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 헌장
우리 달성군 전 직원은 군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깨끗하고 공정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정의
행정서비스헌장제는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과 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주민에게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도입목적
- 행정서비스 제공체제 개선을 통한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공표 및 이행으로 행정서비스 질 제고
-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국민참여 활성화로 고객우선주의 구현
운영상황
달성군은 1999년 행정서비스헌장 최초 제정 이후, 매년 헌장의 제ㆍ개정을 통해 행정 신뢰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최종 개정 2023.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