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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배출가스 무상점검 및 단속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운행차의 수시점검) 규정에 의하여 무상점검 및 수시단속을 실시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무상점검
- 교통안전공단 이현검사소, 서구 이현동 42-238번지 (☎ 전화 : 565-5000)
- 교통안전공단 수성검사소, 수성구 노변동 435번지 (☎ 전화 : 791-6039)
자동차 배출가스 콜(CALL) 무상점검
무상점검 및 콜무료점검시 기준초과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개선명령, 과태료)은 면제가 되며, 반드시 정비를 한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을 방문하여 배출가스를 점검
- 대 상 : 차량 10대이상 점검이 가능한 아파트, 기업체, 기관단체 등
- 신청방법 : 전화(668-2595), FAX(282-7467)
- 점검항목
- 경유차량 : 매연
- 휘발유, 가스차량 : CO, HC, λ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 대 상 : 운행중인 전차종
- 측정항목 : 매연, CO, HC, λ
- 단속에 기준초과된 차량은 개선명령, 과태료(50만원이하), 사용정지 등의 행정처분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은 사용연료 및 연식에 따라 다릅니다.
- 경유 사용 자동차
경유 사용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표 - 차종, 제작일자, 매연 차종 제작일자 매연 경자동차 및 승용자동차 95.12.3 이전 40%이하 96.1.1 ~ 00.12.31까지 35%이하 01.1.1 ~ 03.12.31까지 30%이하 04.1.1 ~ 07.12.31까지 25%이하 08.1.1 이후 10%이하 승합·화물
특수 자동차소형 95.12.31까지 40%이하 96.1.1 ~ 00.12.31까지 35%이하 01.1.1 ~ 03.12.31까지 30%이하 04.1.1 ~ 07.12.31까지 25%이하 08.1.1 이후 10%이하 중형·대형 92.12.31 이전 40%이하 93.1.1 ~ 95.12.31 35%이하 96.1.1 ~ 97.12.31 30%이하 98.1.1 ~ 00.12.31 시내버스 25%이하 시내버스외 30%이하 01.1.1 ~ 04.9.30 25%이하 04.10.1 ~ 07.12.31 25%이하 08.1.1이후 10%이하 - 휘발유·가스·알콜 사용 자동차
휘발유·가스·알콜 사용 자동차 허용기준표 - 차종, 제작일자,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과잉률(λ) 차종 제작일자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과잉률(λ) 경자동차 97.12.3 이전 4.5%이하 1,200ppm이하 1±0.1 이내, 다만, 기화기식 연료공급장치 부착 자동차는 1±0.15 이내, 촉매미부착 자동차는 1±0.2이내 98.1.1 ~ 00.12.31 2.5%이하 400ppm이하 01.1.1 ~ 03.12.31 1.2%이하 220ppm이하 04.1.1이후 4.5%이하 150ppm이하 승용자동차 87.12.31이전 4.5%이하 1,200ppm이하 88.1.1 ~ 00.12.31 1.2%이하 220ppm이하
400ppm이하
(가스)01.1. ~ 05.12.31 1.2%이하 220ppm이하 06.1.1이후 1.0%이하 120ppm이하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소형 89.12.31이전 4.5%이하 1,200ppm이하 90.1.1 ~ 03.12.31 2.5%이하 400ppm이하 04.1.1이후 1.2%이하 220ppm이하 중형·대형 03.12.3이전 4.5%이하 1200ppm이하 04.1.1이후 2.5%이하 400ppm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