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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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개방
구분 | 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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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책임관 | 자치행정국장 | 이원한 | 053-668-2200 |
공공데이터개방실무담당자 | 정보통신과장 | 조은미 | 053-668-2450 |
공공데이터개방실무담당자 | 주무관 | 조호현 | 053-668-24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