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처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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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필수절차)(임의절차), 청구인 청구서제출 (필수절차)→ 민원실 접수창구에 청구서 접수 (필수절차)→ 처리과 또는 소화기관에 청구서 이송 (필수절차)→ 청구일로 부터 10일 이내 정보공개 여부설정 (필수절차) → 정보공개 심의 또는 제 3자의견청취 또는 나 공개 청구사실 통지 받은 날로 부터 3일 이내 제 3자의 비공개 요청을 받을 수 있음 (임의절차)→ 공개 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 (필수절차) → 공개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 3자의 이의신청(임의절차) → 공개여부 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간일부터 30일 이내(임의절차) → 이의 신청일 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결정(임의절차) → 이의신청결정즉시 이의신청 결정결과 통지 (임의절차) → 신분증명서등 청구서 확인(필수절차) → 수수료 접수(필수절차) → 공개 결정일로 부터 10일 이내 공개 실시 (필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