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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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교통혼잡 유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환수하고 이를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
부과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내지 제41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29조
-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 부과대상 시설물
- 각 층 바닥면적의 합 1,000㎡ 이상 시설물
※ 공동 및 분할 소유 : 소유지분의 합 160㎡ 이상 부과 - 연접대지 위에 소유자가 같은 2동 이상의 시설물은 바닥면적을 합쳐서 부과대상 여부 판단
- 각 층 바닥면적의 합 1,000㎡ 이상 시설물
- 부과대상자
-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 소유권 이전 시 - 부과기준일 현재 소유자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유권 변동사실 신청을 하여야 하며, 미신청시 전소유자의 부담금 승계
-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 부담금 산정
- 각 층 바닥면적의 합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시행령 제19조, 조례 제4조의2)
※ 시설물의 사용용도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와 다른 경우 실제 사용 용도로 계수 적용
- 각 층 바닥면적의 합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부과기준 일 및 납기
- 부과대상기간 : 매년 전년도 8월1일부터 해당 연도 7월31일까지
- 부과기준일 : 매년 7월31일
- 납기 :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31일까지
- 분할납부(영 제26조)
- 부담금이 300만원이 넘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분할납부를 허가할 수 있음
- 납부신청 : 납부 개시 후 5일 이내
- 허가여부 서면 통지 및 분할고지서 발급
부담금 경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4조)
- 미사용신고
- 대상: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부과대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방법: 미사용신고서 + 미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증빙서류 (다음 중 1개 이상을 제출)
- 시설물 임대차 계약서
-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 영업정지 증명서(세무서)
- 전기세나 전화세 등 세금납부 증명서
-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
- 대상: 연면적 1,000㎡ 이상이고, 부설주차장 규모가 10대 이상인 시설
- 이행계획서 제출 (매년 7월 31일까지)
- 감축프로그램 이행 (이행기간 중 불시점검하여 불이행시 경감 불가)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제출(매년 8월 1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