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불법주정차 신고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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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한 민원신고 방법
- 앱 설치 방법
-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앱스토어(아이폰)에서 “안전신문고” 어플 검색 후 설치
- 안전신문고 어플 이용한 신고방법
- ➀ 안전신문고 어플 실행 → 불법주정차 신고 버튼 선택 →
- ➁ 불법주정차유형선택 → 사친촬영(*아래 요건 표 참고) →
- ③ 신고위치 선택 → 내용작성 → 제출 →
- ④ 신고접수완료
- 안전신문고 어플 신고기준(2021.9.27. 기준_이후 변동 될 수 있음)
안전신문고 어플 신고기준- 구분, 내용, 신고가능 시간, 신고가능 기준 구분 내용 신고가능 시간 신고가능 기준 전국공통
1분신고 구간소화전주변 주정차금지 표지판 또는 노견선이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이내 24시간 동일 위치, 동일각도*에서 차량전체를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교차로
모퉁이주정차금지 표지판 또는 노견선이 설치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버스정류장 정류소 표지판(없는 경우 승차부스 가운데) 기준
좌우 10M이내횡단보도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을 침범한 경우 보도 자체의 일부라도 침범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금지 안전표시가 설치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가 다른교차로와 만나기전 까지 구간 평일08~20시
(토,일,공휴일 제외)달성군
1분신고 구간안전지대 차체의 일부라도
침범 시24시간 이중주차 주차 차량 옆 이중주차 상기 외 불법 주정차 구역 평일
07:30~21:00
(12~14시 제외)동일 위치, 동일각도에서 차량전체를 5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 반드시 안전신문고 ‘앱’ 실행시 촬영한 사진으로만 신고가능
- ※ 동영상 신고 불가능
-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두장 모두 식별가능하여야 함
- ※ 기타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담당 공무원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처리 가능
- ※신고 시 위반지역(주변 건물, 표지판 등)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해야 함
- ※차량 내부에서 촬영한 사진은 증거사진으로 채택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