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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불법주정차 신고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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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한 민원신고 방법

  • 앱 설치 방법
    •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앱스토어(아이폰)에서 “안전신문고” 어플 검색 후 설치
  • 안전신문고 어플 이용한 신고방법
    • ➀ 안전신문고 어플 실행 → 불법주정차 신고 버튼 선택 →
    • ➁ 불법주정차유형선택 → 사친촬영(*아래 요건 표 참고) →
    • ③ 신고위치 선택 → 내용작성 → 제출 →
    • ④ 신고접수완료
  • 안전신문고 어플 신고기준(2021.9.27. 기준_이후 변동 될 수 있음)
    안전신문고 어플 신고기준- 구분, 내용, 신고가능 시간, 신고가능 기준
    구분 내용 신고가능 시간 신고가능 기준
    전국공통
    1분신고 구간
    소화전주변 주정차금지 표지판 또는 노견선이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이내 24시간 동일 위치, 동일각도*에서 차량전체를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지판 또는 노견선이 설치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정류소 표지판(없는 경우 승차부스 가운데) 기준
    좌우 10M이내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을 침범한 경우
    보도 자체의 일부라도 침범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금지 안전표시가 설치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가 다른교차로와 만나기전 까지 구간 평일08~20시
    (토,일,공휴일 제외)
    달성군
    1분신고 구간
    안전지대 차체의 일부라도
    침범 시
    24시간
    이중주차 주차 차량 옆 이중주차
    상기 외 불법 주정차 구역 평일
    07:30~21:00
    (12~14시 제외)
    동일 위치, 동일각도에서 차량전체를 5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동일한 촬영각도는 1장은 정면, 1장은 측면 또는 후면사진인 경우 동일한 위치 촬영 사진으로 볼 수 없음.
    • ※ 반드시 안전신문고 ‘앱’ 실행시 촬영한 사진으로만 신고가능
    • ※ 동영상 신고 불가능
    •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두장 모두 식별가능하여야 함
    • ※ 기타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담당 공무원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처리 가능
    • ※신고 시 위반지역(주변 건물, 표지판 등)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해야 함
    • ※차량 내부에서 촬영한 사진은 증거사진으로 채택불가
자료관리 담당자
교통과
전화번호
053-668-3024
최근자료수정일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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