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한 민원신고 방법
- 앱 설치 방법
-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앱스토어(아이폰)에서 “안전신문고” 어플 검색 후 설치
- 안전신문고 어플 이용한 신고방법
- ➀ 안전신문고 어플 실행 → 불법주정차 신고 버튼 선택 →
- ➁ 불법주정차유형선택 → 사친촬영(*아래 요건 표 참고) →
- ③ 신고위치 선택 → 내용작성 → 제출 →
- ④ 신고접수완료
- 안전신문고 어플 신고기준(2026.1.5. 기준_이후 변동 될 수 있음)
안전신문고 어플 신고기준 -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 구분 | 주민신고 가능구간 | 운영시간 | 촬영 간격 |
6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
- 버스정류장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
24시간 |
1분 |
- 소화전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
-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황색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 T자형 교차로의 경우, 모퉁이 맞은편 직선구간도 포함
|
|
|
- 인도(보도)
-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한 도로의 인도를 완전히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인도 상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포함
- 차량의 네 바퀴가 모두 사유지 내부에 위치한 경우는 제외
※ 바퀴가 침범하지 않더라도 차체가 인도를 과도하게 침범하여 보행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는 수용
|
- 어린이보호구역
- 주정차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전 까지 구간
|
평일 08:00~20:00 (토,일,공휴일 제외) |
달성군 1분 신고 구역 |
|
24시간 |
1분 |
|
|
| 기타 구역 |
- (1분신고구역을 제외한) 황색 복선, 실선, 점선 등 상기외 불법주정차구간
|
평일 07:30~20:00 (12~14시 제외) |
10분 |
- 가.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 나. 신고요건(변경사항 적색표시)
- 1) 신고 1건당 1대의 차량 신고(신고 차량이 특정되지 않으면 불수용)
- 2) 안전신문고 앱 상 사진촬영 기능으로 촬영해 촬영시간이 사진에 표기되어야 함
- 3) 1분 혹은 10분 간격의 동일위치에서 동일각도(배경)로 차량 전체(바퀴가 함께 촬영된 사진)를 촬영한 사진 2장이상 첨부
- 4) 사진 2장 모두 주변 배경(건물, 표지판 등)과 차량번호, 위반사항이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함(위반장소 확인 불가한 신고는 불수용 처리)
- 5) 동영상이나 차량 내부에서 촬영한 사진은 증거사진으로 채택 불가
- 다. 신고기한: 촬영 후 48시간 이내 신고
- 라. 행정처분: 요건 구비 시 해당 사진을 증거자료로 과태료 부과
- 마. 신고보상: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