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 홈
- 참여ㆍ소통
- 고향사랑기부제
-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란?
-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법인 불가)이 현재 주소지 외의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금액을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 ex)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은 대구시, 달성군 외 전국지자체 기부 가능
- 기부한도 : 1인당 연간 2,000만 원까지(전국 지방자치단체 기부금 합산)
- 홍보영상
기부자혜택
- 혜택1.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10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세액공제율 44%
20만원 초과 세액공제율 16.5%
ex) 10만원 기부 시 : 세액공제 10만원 + 답례품 3만원 = 총 13만원 혜택
ex) 20만원 기부 시 : 세액공제 14.4만원 + 답례품 6만원 = 총 20.4만원 혜택
ex) 50만원 기부 시 : 세액공제 16만 6천원 + 답례품 15만원 = 총 31만6천원 혜택 - 혜택2. 기부자에게 답례품 제공(기부금의 30%이내)
ex) 10만원 기부 시 : 답례품 30,000원
기부방법
(온라인)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은행 앱(국민, 기업, 신한, 하나, 농협)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main.html)
(오프라인) NH농협은행창구에서 납부(농축협 포함, 전국 5,900개 지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