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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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유실동물 신고
- 신고대상 : 달성군 관내에서 유기·유실된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자
신고방법
- 유기·유실동물을 발견했을 경우, 주인이 찾고 있을 수 있으니 주변을 확인해보시고, 주인을 찾지 못할 경우 동물보호센터 또는 달성군청으로 신고바랍니다.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길고양이는 구조 및 보호조치 제외
신고안내
- 지역별 지정 동물보호센터 또는 달성군청
공고확인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https://www.animal.go.kr)
- 전국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는 동물 사진과 정보를 올려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10일간 공고합니다.
유기·유실동물 보호·관리 절차
- 유기동물신고다음 단계
- 구조다음 단계
- 보호/공고조치(최소10일)다음 단계
-
<공고기간 내> 소유자 확인 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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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경과시> 소유권 이전 후 입양 등
지역별 지정 동물보호센터
담당읍면 | 동물병원명 | 소재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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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원,옥포 | 화원연합동물병원 | 화원읍 사문진로 447 | 053-634-7975 |
다사,하빈 | 119동물병원 | 다사읍 달구벌대로 893 | 053-585-1195 |
논공,현풍 | 동행동물병원 | 달서구 진천로 117 | 053-636-8720 |
유가,구지 | 현풍동물병원 | 유가면 테크노공원로 51 | 053-614-3570 |
가창 | 동인동물병원 | 중구 국채보상로 724 | 053-424-4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