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 수거대상 품목
- 영농폐비닐 : 흙, 이물질 제거 후 재질별(하우스, 멀칭로덴, 하이덴) 색상별(흰색, 검정색) 으로 구분하여 공동집하장 배출
- 농약빈병 : 농약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 봉지(은박류, 종이)로 구분하여 배출
- 수거 비대상 품목(혼합배출 금지)
- 반사필름, 비료포대, 곤포사일리지용 필름, 차광망, 배수로 주름관, 마대 등
- 친환경 유기용제(영양제, 착색제, 칼슘제 등) : 겉면에 ‘농약’ 표기가 없는 물품
- 재질에 따라 일반생활폐기물(종량제) 또는 재활용품으로 배출
폐비닐, 폐농약병 수거·처리 절차
- 수거처리 절차
- ① 이물질 제거 후 종류별로 구분하여 공동집하장 또는 수집장소에 배출
- ② 수거위탁자에게 수거 요청
※ 합계 3톤이하인 소량배출은 배출자 직접 환경공단 이송
- ③ 계량 후 전표발행 및 수거현황 지자체 통보
- ④ 수거보상금 지급
-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사 : ☎053-580-7579
- 한국환경공단 성주중간처리사업소 : ☎054-931-5246
- 민간위탁수거사업자 수거문의
- 하빈면 : ☎010-3805-5520
- 하빈면 제외 전체 : ☎010-3131-9704
수거보상금 지급
- 폐비닐 수거 보상금 :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달성군 지급)
- A등급 : 100원/kg, B등급 80원/kg, C등급 60원/kg
- 수거등급 판정기준 : 환경부 표준안
수거등급 판정기준 : 환경부 표준안 - 구분, 폐비닐 상태, 비고 | 구분 | 폐비닐 상태 | 비고 |
| A급 |
- ①이물질(쇠붙이ㆍ농자재ㆍ폐마대ㆍ흙ㆍ돌ㆍ끈 등)이 제거된 상태(육안 판단 일부 흙 등은 함유되어 있으나 대체적으로 이물질 미확인상태)이고, 재질별(하우스ㆍ멀칭로덴ㆍ하이덴 등) 색상별 선별된 상태
- ②폐비닐 표면 및 속에 수분 함유 거의 없는 상태
- ③별도 선별과정없이 민간재활용업체 유상공급이 가능한 상태
|
적정선별품 (유상공급 가능품질) |
| B급 |
- ①이물질(쇠붙이ㆍ농자재ㆍ폐마대ㆍ흙ㆍ돌ㆍ끈 등)이 일부 제거된 상태(육안 판단 일부 흙 등은 함유되어 있으나 대체적으로 이물질 일부 확인)이고, 재질별(하우스ㆍ멀칭로덴ㆍ하이덴 등) 색상별 미 선별된 상태
- ②폐비닐 표면 및 속에 일부 수분 첩착되어 있으나 흐르지 않는 상태
- ③유상공급을 위해서 별도 선별과정 등이 요구되는 상태
|
미선별품 (선별과정 요구품질) |
| C급 |
- ①이물질(쇠붙이ㆍ농자재ㆍ폐마대ㆍ흙ㆍ돌ㆍ끈 등)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이고 재질별(하우스ㆍ멀칭로덴ㆍ하이덴 등) 색상별 미 선별된 상태
- ②폐비닐 표면 및 속에 수분이 과다 함유된 상태
- ③유상공급이 불가능한 상태
|
이물질 함유품질 |
- 폐농약병 수거 보상금 (한국환경공단 지급)
- 유리병 300원/kg, 플라스틱 1,600원/kg, 봉지류 3,680원/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