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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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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신고대상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법령·조례·교부결정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예시 1)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매매, 임대, 담보 제공한 경우
    • 예시 2) 허위견적서 등 정산서류 조작으로 공사비 등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 편취한 경우
    • 예시 3)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신고방법

  • 보조사업 관계 행정관청 또는 수사기관(방문, 온라인, 우편, 팩스 등)
  •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자료관리 담당자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53-668-2123
최근자료수정일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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