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
담배사업법 개정(2026. 4. 24.시행)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확대되어 금연구역 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제품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붙임의 홍보물을 참고하시어 주요 개정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시행일
- 개정일: 2025. 12. 23.
- 시행일: 2026. 4. 24.
2. 주요사항
- 담배 정의 확대
(기존)'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 → (변경)'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
- 담배 정의 확대됨에 따라, 금연구역 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제품 사용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