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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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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안내
부서명
건강증진과
등록일
2026-03-13
작성자
오유진 ( T. 053-668-3112)
조회
169
담배사업법 개정(2026. 4. 24.시행)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확대되어 금연구역 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제품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붙임의 홍보물을 참고하시어 주요 개정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시행일
- 개정일: 2025. 12. 23.
- 시행일: 2026. 4. 24.

2. 주요사항
- 담배 정의 확대
   (기존)'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 → (변경)'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
- 담배 정의 확대됨에 따라, 금연구역 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제품 사용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첨부파일목록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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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각담당부서
전화번호
최근자료수정일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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