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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제조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중소 제조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이란
45세 이하 근로자에게 기숙사(아파트, 빌라, 원룸 등)를 임차하여 제공하는 달성군 내 중소 제조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5명(외국인 2명 포함 가능)까지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45세 이하 근로자에게 기숙사(아파트, 빌라, 원룸 등)를 임차하여 제공하는 달성군 내 중소 제조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지원인원
기업당 최대 5명(외국인 2명 포함 가능)
※ 외국인 체류자격 : 거주비자(F-2), 재외동포(F-4),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특정활동(E-7), 일반고용허가제(E-9)
지원한도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이내
지원조건
기숙사 이용자 중 2022. 1. 1. 이후 입사한 45세 이하 근로자 최소 1명 포함
수행기관
대구테크노파크 바이오헬스센터(053-602-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