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 홈
- 분야별 민원
- 경제ㆍ기업ㆍ취업
- 달성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지급기준
구분 | 판단기준 | ||||||||||||||||||||||||||
---|---|---|---|---|---|---|---|---|---|---|---|---|---|---|---|---|---|---|---|---|---|---|---|---|---|---|---|
지원대상 | 달성군 거주 미취업 청년 및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자(1986년 ~ 2006년 생) | ||||||||||||||||||||||||||
지원조건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2025. 1. 1.이후 실제 응시한 시험의 응시료 지원 ※ 공공근로사업 및 정부 직접 일자리 참여자는 지원 가능 ※ 3개월 이하 또는 주 30시간 이하 근무하는 단기근로자일 경우 지원 가능(증빙서류 제출) |
||||||||||||||||||||||||||
지원내용 | 1인당 연1회 최대10만원 한도 (선착순 지원,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 실제 본인이 부담한 비용만 신청 가능 ※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및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자
|
||||||||||||||||||||||||||
지원시험 |
|
신청안내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5. 5. 1. ~ 11. 30.
※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처리절차
-
신청
- 온라인 신청
(달성군청 홈페이지)
2025. 5. 1. 이후 수시접수
- 온라인 신청
-
서류심사
- 자격조건 확인
(신청서, 제출서류 등 검토)
상시 검토 및 보완요청
- 자격조건 확인
-
대상자 선정 및 지급
- 선정자 문자통보
(익월 15일 통보) - 자격증 응시료 지급
(익월 20일 지급)
익월 선정결과 통보 및 지급
- 선정자 문자통보
※ 익월 15일 문자 통보 후 20일 지급
신청방법
- 달성군청 홈페이지 통해 신청
제출서류
- 응시료 지원 신청서
- 신청자 유의사항 확인서
- 응시확인서 (성적표 또는 응시확인서)
※ 2025. 1. 1. 이후 응시한 시험만 가능, 시험에 실제 응시한 이후에 신청 가능 - 응시료 결제 영수증
※ 결제일 및 결제금액 등 결제상세정보가 포함된 결제내역 - 주민등록초본 (최근 6개월간 주소 및 신고일 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미취업사실 확인)
- 사업자등록여부 사실증명
- 통장사본 (본인명의)
- 근로계약서 및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3개월 이하 또는 주30시간 이하 근무하는 단기근로자의 경우 : 근로계약서 등
서류발급 안내
서류명 | 발급처 | 비고 |
---|---|---|
주민등록표초본 | 정부24 | 즉시발급 ※정부24→주민등록표초본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 즉시발급 ※ 정부24→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검색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민원서비스→자격득실확인서 발급 |
사업자등록여부 사실증명 | 정부24, 홈텍스 | 근무시간 내 3시간 ※정부24→ 사실증명 사업자등록사실여부 검색 →발급 ※홈텍스→ 증명·등록·신청 탭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발급 |
기타 유의사항
- 신청일 기준 미취업 상태여야 하며,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지원 불가
- 사업 기간 내 예산이 소진될 경우,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은 종료됨
- 정부 및 타 지자체 동일·유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
※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청년 국가기술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과는 중복 가능
문의처
- 인구청년정책팀(668-8423)